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과실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은 자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 씨 측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했고, 실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보상받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자기부담금이 A 씨와 자신의 보험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상대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이미 지급받았다고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에게 그 금액을 대신 받을 권한이 없었다면 보험사 간 정산만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항상 피해자의 최종 부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을 이용해 수리를 마쳤더라도 사고 과실비율과 보험사 간 구상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처: [법률신문]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